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일부터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성호텔 뒷골목을 포함한 전주객사4길과 5길 480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에 앞서 이달 한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 캠페인과 홍보 현수막, 금연로드사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유개 시내버스 정류소와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30m, 한옥마을 전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 및 관광객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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