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6년간의 의무영농 이행 기간 중에 불법적으로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농업 CEO 양성을 목적으로 3년제 기술전문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을 1997년에 개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파격적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교재비, 기숙사, 급식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조건은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인 6년 동안 농어업 및 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졸업생들이 의무 종사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 재직했거나 현재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생 의무 영농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졸업 후 1~5년차 의무영농종사 대상자는 모두 1,387명이다.
의무영농 종사자는 부모와 협농하거나 승계, 창업하는 '자가영농자'와 의무종사 기간 동안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영농취업자'로 구분된다.
의무영농 종사 대상자 1,387명 중 자가영농자는 1,258명, 영농취업자는 129명이다.
자가영농자의 경우 ▲부모와 협농 712명(56.6%) ▲창업농 274(21.8%) ▲부모 승계농 257명(20.4%) ▲기타 15명(1.2%)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대학설치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농어업 및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비지원 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서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대학이 작년 말 기준으로 자가영농자를 대상으로 설립 이래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건강보험을 조회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0명이 직장보험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거나 현재도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농수산대학은 이 중 단 2명만 학비를 상환처리 하고 12명은 유예처리 했다.
또 300명 중 206명의 졸업생이 농업활동과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었는데, 건설업, 제조업, 시·군청 재직, 보험업, 보육 등 직군도 다양했다.
문제는 졸업생이 소득이나 성과 등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인터넷시스템으로만 작성해 제출할 뿐 지자체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소득증빙서류나 직장건강보험 증빙자료는 확인하지 않았고, 농수산대학 역시 졸업생 직종과 전공활용도 등에 대한 연구용역 등 성과 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데서 발생한다.
박완주 의원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겸업은 있을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직장 가입자로부터는 지원된 학비를 회수해야 한다"며 "의무영농 기간 동안 성실한 이행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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