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본부장 김영준)에서는 수출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3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한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하도급 업체의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원청업체가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수출기여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당수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보다 폭넓게 적용되어 수출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및 전북지역본부 홈페이지의 사업공지를 통해서 오는 3일까지 가능하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 김영준 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 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하고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이 공동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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