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A씨(28·여)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마트 주차장에서 B씨(73·여)를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무면허 상태인 A씨는 겁이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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