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불법조업을 하면서 해경 조사에 불응한 선장이 결국 체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9.7톤급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잡이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경비정에 적발됐지만 출석요구를 미루며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한 어선 선장 이모(52)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9월 3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에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멸치를 잡다가 해경 경비정에 의해 현장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됐다.

수사 절차상 해상에서 적발된 피의자는 해양경찰서에서 2차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가 끝난 뒤 검찰에 송치되지만, 이씨의 경우는 해경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최근까지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9월과 10월에만 총 5회에 걸쳐 멸치 784kg(시가 약 8,000만원 상당)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수산업법 위반은 벌금형이 대부분으로 평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불법조업으로 올리는 수익이 처벌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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