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

이에 향후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기존 대출 갱신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며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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