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천명한 가운데 사정의 칼날이 지방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을 통보하는 한편 채용 관계 서류를 보존하라고 지시했다.
도내에서는 전북개발공사를 비롯해 도 출자·출연기관 14곳, 시·군 출연기관 38곳 등 총 53곳이 ‘채용비리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2개월 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대상은 2013년 1월 이후 5년간 채용청탁·부당지시 등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다. 기관장 등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당초 채용계획을 사후 또는 자의적으로 변경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했는지, 인사 부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및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는지 등이 핵심이다.
이후 중점 점검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합동 점검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에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안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보다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비리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자 징계, 감사원 감사·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엄중 처벌한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0일 간부회의를 통해 도 출연·출자기관들의 직원채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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