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방지 및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를 상대로 ‘입식 전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일부 농가에서 입식·출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AI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출하 후 충분한 청소 및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입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닭 3000마리, 오리 2000마리, 토종닭 200마리 이상 가금농가들은 입식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제는 계열농가와 비 계열농가로 구분 돼 이뤄지는 데, 계열농가는 계열사에서 비 계열농가는 직접 체크리스트를 이용·평가 후 각 시군에 입식 신청하면 된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확한 사육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유사 시 예찰 및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며 “AI 청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 및 계열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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