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빼돌린 행정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3월부터 2년간 93회에 걸쳐 교비와 교직원 4대 보험금 등 5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횡령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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