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에서도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살해사건 이후 청소년이란 이유로 잔인한 범죄를 서슴지 않는 폭력청소년들에 대한 ‘법적인 관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소년 문제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할 주요 사안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히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13년 이후 올 6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가운데 폭력 범죄로 적발된 청소년들만 무려 3267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성인범죄라 해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위·변조 부정행사로 인해 검거된 경우가 346명이었고 중죄가 불가피한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유해약물을 팔다가 적발된 청소년만도 1681명 이었다. 자신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법의 잣대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영악함으로 일반 성인범죄라 해도 그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형사법상의 미성년자 나이를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소년법상 형량완화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서 적극 논의될 전망이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소년법특례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은 사회의 따뜻함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인 만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이 베풀 수 있는 관용을 통해 기회를 주는 일은 맞다. 각종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게 만든 사회적 책임 역시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14세미만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고 18세미만 범죄청소년의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 설사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20년형이 최고인 우리 소년법이 미성년청소년들의 흉악범죄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냉철히 따져봐야 할 만큼 사회문제가 됐다. 이를 악용한 범죄 증가라는데 의견이 모아진다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만큼 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란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소년법이 청소년범죄에 대해 보였던 관용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면 답은 간단하기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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