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옆에 있던 여성 승객을 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4시 50분께 전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B씨(23·여)가 잠든 틈이 타 신체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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