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성분 표기가 없어 유해성이 우려되는 수제담배가 시중에 확산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 제조 담배 판매, 인체 유해 경고 문구 미표시 등의 불법을 일삼고 있음에도 현황 파악이나 단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2일 확인 결과, 전주 지역에선 지난해 고사동에 수제담배 업소가 처음 문을 연 이래 삼천동, 효자동, 송천동, 평화동, 서노송동 등 체인점 형태로 증가세에 있다.

담배사업법은 수제담배 업소에 대해 담배소매업으로 등록,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완산구는 개소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 관계자는 “수제담배 판매업은 허가제가 아닌 탓에 몇 곳이 영업 중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덕진구는 모두 5개소가 영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무등록 상태의 불법 영업 1개소에 대한 행정 조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황 파악조차 못하는 사이 수제담배 업소는 제조해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한 갑에 2700원, 한 보루 2만5000원 등 제조 담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무료 시연도 가능하다. 직접 제조해 구매할 수 있지만 만들어 둔 것도 판매한다”는 한 수제담배 업주의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가 수제담배 업소에서 판매하는 담배 갑 어디에도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찾을 수 없다는데 있다. 오히려 매장 안에는 출처나 근거 없이 천연 잎을 사용해 시중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홍보 글이 걸려있다. 덕진구 관계자는 “수제담배 업소에서 만들어진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올 상반기 업소에 관련 법령 안내문을 전달해 위반이 없도록 계도 활동을 했다. 별도의 단속 실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은 “수제담배 업소는 천연 담뱃잎을 사용해 화학첨가물이 없다고 광고하지만 성분에 대한 검증은 진행된 적 없다”며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 수제담배에 대한 실태 파악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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