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앞두고 전주지검과 전북도가 안전한 식품공급 유통 및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일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오는 6~31일까지 한 달간 도 건강안전과,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김장철 성수식품 판매 업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춧가루와 김치류, 젓갈류, 향신료, 농산물판매업소 등 1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변조제품 판매 및 사용 여부 ▲지역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농·수산물 판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타 지역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 관련 범죄를 엄단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3601)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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