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전북 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당 대변인단은 2일 논평을 통해“대법원이 김승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로 700만원 벌금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김 교육감은 대변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북 도민들의 몫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접근이 아닌 법리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 2년간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리예산 피해를 막기 위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팔을 걷고 나섰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내년 보통교부금에 미교부금을 포함해 조정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빚어오던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고, 김상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누리예산 미교부금 76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도당은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즉시 전북도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전북 교육의 수장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전국에서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도 전북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교육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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