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소하면서 대상자들의 불이익 방지와 지원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오는 12월 말까지 2개월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 13종 복지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각종 차상위보장, 타법의료급여등의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6,935세대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유관기관의 76종의 소득․재산정보와 139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재산등 변동자료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된 확인조사용 소득·재산 항목을 전수 활용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복지급여감소 및 자격변동 예상 가구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드리고, 내용이 적합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긴급지원, 통합관리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다.

기초생활과 나덕진 과장은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사와 서비스 만전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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