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층의 자립기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 조례 제정에 도내 시·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청년센터 구축과 청년수당 지급 등 청년들의 정책개발과 사회참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조례 제정이 일부 시·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4월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등 청년정책의 뼈대가 될 ‘전북 청년기본조례’을 제정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만18∼39세로 정의하고 5대 핵심전략·1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5대 핵심전략은 ▲청년 일자리 확대 ▲문화 활성화 ▲복지 향상 ▲주거안정 확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또 청년 전담부서 신설, 종합지원센터 설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위원회 운영, 정책 신규 발굴 등 10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특히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올해부터 도입해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북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수당’의 조기 지원이 가능해 졌다.

도의 청년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의욕과 능력증진, 취업알선, 구직활동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정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둔 셈이다.

도는 조례를 근거로 청년센터 구축과 청년수당 지급 등 1만여명을 넘어선 청년 구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청년수당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청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전주와 남원, 완주 등 3곳으로 전주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5년 12월)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2016년 5월) 등이 제정돼 있다.

남원시는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2015년 2월)·’남원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2017년 2월), 완주군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2014년 12월)·‘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2016년 12월)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정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들의 경우 입안을 계획 중으로, 내년 12월까지 조례제정이 마무리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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