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개소 이틀 만에 총기사고가 발생해 수렵장 운영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본보 3일자 4면>

주행 중에 있던 관광버스에 날아든 쇠구슬 총알 1발이 유탄으로 추정되면서 수렵장 총기 안전수칙 미준수 등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선 이달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1442명(완주군 853·고창군 589)이 수렵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수렵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승인을 받은 인원이다. 전북도는 이번 동절기 기간 수렵장 개방을 통해 3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렵장은 완주군과 고창군 일대로 완주군의 경우 전체면적 821.21㎢ 가운데 502㎢, 고창군 607㎢ 중 363㎢ 등 두 곳 모두 지역 면적의 60%가 수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법은 생태경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계획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인가 부근, 시·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해 수렵장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렵 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수렵견 등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우려가 높아 안전 수칙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2일 발생한 총기사고에선 일부 안전 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탄이 도로변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까지 날라들어 2명이 다치고 차량 유리창이 파손됐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렵은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 신고, 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 설정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며 “수렵장에서의 사고가 다신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완주군 한 교차로에서 지나던 버스에 날아든 총알 1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의 결과 유탄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건 발생 당일인 2일 완주군에서 총기를 수령한 인원 176명 가운데 사건 발생 장소인 이서면에선 20여명이 수렵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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