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주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881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의미하며, 현재 전주시를 포함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시행중이다.
3일 시는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2일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심의회의’를 열고, 내년도 전주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액을 88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전주시 생활임금인 7760원보다 13.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1280원이 많다.
특히 내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된 국내 61개 자치단체 평균인 8777원 보다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된다.
한편, 시는 2014년 12월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해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를 전북지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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