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뒤 귀환해 간첩 누명을 쓰고 생을 마감한 어부 3명의 억울함이 48년만에 풀렸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상 탈출·잠입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김근배·한철승·노순돌씨 등 '대덕호' 어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0톤급 어선 대덕호 선원인 김씨 등 어부 9명은 지난 1963년 6월 서해 대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조기와 갈치를 잡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10일 뒤에 귀환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6년 뒤인 1969년 발각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어부들이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탈출했고, 다시 한국에 잠입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을 제외한 어부 6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기도 했다.

이번 재심사건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반성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이들을 불법으로 잡아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통해 자백을 받아 유죄에 이르게 해 범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장찬 부장판사는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받아 혹시 유족들이 있다면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유족들은 재판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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