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10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제22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열고, 제20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결정했으며, 의원발의 2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의 2017년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투명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과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우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안 심사도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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