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68필지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 11월 29일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특성를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나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소통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기관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과세 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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