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6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최모(62)씨를 특가법상도수치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50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문모(80·여)씨를 자신의 트럭으로 친 뒤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문씨는 발가락과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안개가 많이 껴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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