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주 발의될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주 내 새특별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24일 상임위인 국토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법은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을 추진했으나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 새특법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4000억원 수준으로 점쳐진다. 정부 현금출자 500억원을 비롯해 농림부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도 합의됐다.
정부는 항만, 도로, 고군산군도 접근성, 노출지 활용 등으로 입지가 유리한 200만평 규모의 국제협력용지를 우선 착수지역으로 삼아 부지매각 자금 등으로 후속 매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정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특법 개정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에서 빠른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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