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장모(25·여·전주)씨는 커트와 염색을 하기 위해 전주시내 한 미용실을 찾았다.

단발머리였던 장씨는 가격표시를 보고 10만 원 정도면 시술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지만 시술이 다 끝난 뒤 직원의 설명에 경악했다.

최종 시술 요금이 21만 원이 청구된 것.

장씨는 “어깨에 닿지 않은 길이라 비싸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두 배가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면서 “요금을 미리 알려줬다면 다시 생각해 봤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미용실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미용실 요금 사전 공지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 실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 서비스 제공 전 최종 지불요금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시행규칙에는 미용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이상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이 제도의 적용 범위가 ‘3가지 이상 받을 경우’에 국한돼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 사례처럼 두 가지 시술을 받을 경우에는 내역서를 미리 고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용실을 찾는 시민들 대부분이 3가지 이상 시술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1인 사업장 등 영세 미용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3가지 이상 서비스에 국한했다”면서 “제도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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