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동조 및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김판태(52)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각종 집회와 언론 기고를 통해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사연습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진실 은폐 등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카페 자료실에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하고 통일교실, 인간 김정일·수령 김정일 등 북한 관련 문서나 책자를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기자회견이나 활동이 이적 동조에 해당하고 보관한 문서나 자료집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평통사가 북한에 동조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이들이 한 행위 또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적 선전 동조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북한 관련 문건이긴 하지만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서류와 책자를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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