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387억원의 유사수신한 피의자 6명이 검거됐다.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에서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3,916명에게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째 18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87억 원 상당을 수신한 甲업체 한국지사 대표 A씨 등 6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은 이 가운데 한국지사 대표인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익산경찰에 다르면 이들은 파나마에 본사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서버를 둔 甲 업체 한국지사를 설립한 후, 1구좌 130만원을 투자하면 1일 4$~12$씩(한화 5천원~1만3천원) 300일째에는 원금의 18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916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의 경우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개설했으며, 甲사로부터 비트코인을 후원수당으로 받은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판매하여 41억 상당을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경찰은 A씨가 전국 60여개 지점에서 투자 유치를 한 점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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