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00필지(완산 735, 덕진구 2165)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담당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