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기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경찰서는 7일 고수익,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387억원 상당 출자금을 모금한 업체 대표 장모(60)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지점장과 전산실장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 구매 대행을 내세워 3916명에게 “계좌 하나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째 18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87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남미 파나마에 본사를 둔 이들은 2016년 1월 서울 강남에 한국지점을 설립한 뒤, 1년 새 전주 등 전국 60개 지점까지 세를 확장했다.

인터넷 홍보와 투자설명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적은 금액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초기 투자자는 17만원으로 1억원 수익을 냈다”면서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 등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들을 현혹해 하위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 중 일부는 투자금과 배당금을 현금으로 취득했지만 대개의 경우 재투자로 이어져 환수는 미비했다.

현재 경찰은 파나마 본사 실체가 불투명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프록시 IP(사용자가 웹 브라우징을 하거나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자신의 IP 주소를 우회해 숨기는 기술)를 이용해 미국 캘리포니아로 우회하는 등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가 투자자 개인 계좌가 아닌 대표 장씨의 계좌에서 이뤄지고, 본사 개별 투자자에 대한 입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구속된 대표가 파나마 본사와 관련된 진술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기존 41억원에서 투자금액 전체인 38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어 영업 정지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지금 현재도 피해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구조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히 고수익을 기대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예금보호나 현금교환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재테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유럽과 북미, 중국 등에서 현금처럼 쓰이고 국내에서도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증가세에 있다.

올해 초 12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1비트코인은 850만원까지 폭등한 뒤 현재 83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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