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 변경한 정읍시의회 A의원과 토지매매업자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읍시청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로 도시계획도로 예정고시(1975년)된 정읍시 내장상동 토지 1388㎡ 부지를 무허가로 아들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현행법은 정읍시의 허가를 받아 형질을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내부문서를 경찰 수사 이후 작성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적어도 다음 주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해당 택지를 거래한 뒤 소방전용도로 개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스포츠 관련 사업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구입한 부지에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어떠한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며 “소방도로개설 승인은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개설이 안되면 일몰제에 의해 폐지 대상이 되므로 집행부가 조속히 처리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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