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면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녹색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7,53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월 1,573,770원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탈법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며 “또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편법, 탈법을 지도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수수방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육부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려했다.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려는 편법을 사용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총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습노동자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악용해 3개월 수습 후 채용하지 않는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17년 보다 16.4%가 올랐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 공투본은 사용자의 불법, 편법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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