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다양한 수납체계로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도입, 시민편의제공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 보관하다가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으로 보관금, 공탁금 등이 이에 속하며 이같은 현금의 수납·지출은 국가재정법 제17조 1항에 규정된 수입·지출이 아니며 세입·세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시는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종이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금고에 납부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 CD기기 등 다양한 수납매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해져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936건 117억1,080만원의 성과를 보이며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널리 이용되어 향후에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과 황재택 과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입과 개선사항을 강구하며서 품격있는 행복한 도시 익산조성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