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구역으로 지정된 전주 한옥마을에 정체성을 훼손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업종은 관련법이 미비해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률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 내 일부 공터와 건물 마당에서 사행성 무등록 유원 공작물 7개소가 영업 중에 있다. 풍선 터트리기 4개소, 인형 뽑기 2개소, 말 타기 및 사격 1개소다.

전주 한옥마을은 2003년 전통문화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원 공작물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된다.

전주시는 이들 무등록 영업소에 대해 계도와 구두경고 절차를 밟고 지난 3일 ‘15일까지 자진 정비하라’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전달했다.

자진정비 기간을 넘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조치, 영업장 폐쇄조치 및 봉인 등 강력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행성 무등록 영업소뿐만 아니라 증가세를 보이는 전동휠 대여업소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해 지적됐다.

지난달 기준 26개소에 해당하던 전동휠 대여업소는 한 달 새 6개소가 늘어 32개소에 달했다. 인접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36개소로, 전동휠 500대 가량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옥마을 내 전동기 대여업체가 급증하면서 무면허, 안전장구 미착용 등 탑승자와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동휠 등의 통행이 급증해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목소리가 높다”면서 교통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을 차로 분류해 면허와 안전장구를 갖추고 차도에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에 풍선 터트리기와 같은 사행성 영업소가 무단 설치되면서 한옥마을 외관을 저해하고 정체성을 훼손해 단속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증가세에 있는 전동휠과 관련해 “전동휠 대여업소는 자유업으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누구나 열 수 있다. 정체성 훼손과 안전 우려에 대한 지적에도 관련법 마련이 더뎌 행정에서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답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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