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음식·숙박업은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길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지역도 최근 3년 동안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이 건수가 5273건으로, 6억 6600여만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돼 도내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2.8%로 지난 2015년보다 7.5%포인트 상승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남자(56.6%)가 여자(42.0%)보다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광·제조업(72.4%), 사업 ·개인·공공서비스업(56.4%) 등 순이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7.8시간으로 2년 전보다 0.2시간 줄었다. 음식·숙박업이 58.6시간으로 가장 길다. 도소매업(51.3시간),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2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숙박업 관련 종사자들이 이처럼 가장 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미가입율이 높기 때문에 정작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이 미가입책임으로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1년 보험금중 50%를 징수 당하게 된다. 이처럼 산재보험에 미가입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꼭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 자영업자 박 모씨(37)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면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뒤따르게 돼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관계자는 “산재발생시 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악의 상활에 빠질 수 도 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고용 종사자·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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