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설명회가 9일 남원에서 개최됐다.

전라북도가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은 농산물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농가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농산물은 가을배추, 양파, 가을무,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 마늘 등 7개 품목으로, 도내 시·군마다 품목이 다소 다르다. 남원시 주요농산물은 가을배추와 양파다.

이에 남원시는 관내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까지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다.

해당되는 농가는 각 읍면동 및 농협 접수창구에서 사업신청서를 배부 받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634-5002~3), 남원시청 원예허브과 가공유통계(620-6246),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등락폭이 심한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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