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석탄부두 하역료를 두고 2개월여 동안 줄다리기를 벌이던 화주와 하역사 간 협상이 9일 극적 타결했다.

이날 하역료 협상에 화주 대표로 나선 한화에너지와 하역사인 CJ 대한통운은 유연탄 1톤당 하역료 1만3,500원에 합의하고 세부 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실무협상을 다시하기로 했다.

양측 간 세부조정사항은 물량 규모에 따른 하역료 할인 폭과 정산 방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주인 한화에너지와 OCI SE, 군장에너지 등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기존 거래 하역사들과 종료 정산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군산항 석탄부두를 이용하기로 했다.

하역료 협상 화주 대표로 나선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각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이용했던 타 항만의 선석 이용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항 이용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며 “빠르면 오는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산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군산항 석탄부두를 통해 들여오는 각 업체의 연간 물량은 한화에너지와 OCI SE가 각각 70~100만톤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고, 돌핀시설을 만들어 전용 선석을 갖추는 군장에너지의 경우 30~50만톤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군산항 석탄부두 운영사인 CJ대한통운은 최근 군산항 7부두 부근에 300만 톤 규모의 석탄부두를 건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9월말부터 협상을 벌이면서 팽팽하게 맞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양 측이 극적 타결을 이뤄낸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물량 규모에 따른 하역료 할인 등 탄력적인 요금 적용 제시가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CJ대한통운은 1,800억 원 가량의 부두 건설비용이 투자된 것을 감안, 톤 당 1만8,000원을 협상 요금으로 제시한 반면 화주의 협상 대표로 나선 ㈜한화에너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만 원 이하를 제시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