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서 작업을 벌이던 인부 2명이 타고 있던 크레인이 쓰러져 숨졌다.

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상가 외벽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노후화된 간판과 장식물 교체 작업을 벌이던 이모(52)씨 등 인부 2명이 30m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 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크레인은 인근 공터로 쓰러져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25m의 작업반경을 초과해 높이를 더 올려 작업한 한 탓에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해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고용노동지청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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