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허위서류를 이용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병원 직원 황모(56)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도운 황씨 부인과 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1200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허위 진료명세서를 제출해 보험금 55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씨는 보험금을 타내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씨는 병원 직원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부인과 딸의 병원비를 결제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으로 허위 진료명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회사 제출 서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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