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6년 본격 가동한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가 고창 앞바다로 쏟아지면서 영광보다 고창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고창군은 지방세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은 지난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발전소 주변 30km로 확대했지만,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전북은 관련 예산부족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고창군과 부안군 지역에 제대된 방사선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남 영광원전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고창어민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1283억원으로 영광군 42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아 온배수 피해가 전북에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탑도 영광군은 221개지만 고창군은 281개로 60개나 더 많다.
왜 고창군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이 전남 영광이기 때문이다. 온배수 피해가 영광보다 큰 고창은 지난해 지방세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반면 전남 영광군은 원전이 있다는 이유로 605억원을 받았다.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할 때 영광원전이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3301억이지만 고창군은 0원이었다.
바다와 육지에 행정구역을 그었다고 바닷물이 다른 것인지, 송전탑이 전남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아닌가. 온배수 피해를 영광보다 고창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당시 피해보상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는가.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고창군과 부안군은 피해가 없다는 말인가?
그 피해는 지금도 고스란히 전북과 고창의 몫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발전소 주변 30km로 확대한 만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지방세를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불합리한 지방세 독점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행정구역에만 납부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내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선은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인근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미 온배수로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고창에 단 한 푼의 지방세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도내 정치권과 도내 지자체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국회에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개정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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