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량사업비로 진행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B업체에 맡긴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가구업체와 B업체가 공사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80만원,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했고 범죄 은폐시도를 하려한 점,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사유화하려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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