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한 해당 익산시의회를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회가 언론관련 예산운영 조레를 통해 개정한 조례가 상식을 벗어난 자치법규로 언론악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가 지난 10일 송호진 의원이 발의해 수정 가결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단 한차례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를 지원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출입기자단은 성명을 통해 “정정보도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피해를 신속히 바로 잡고자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상호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정정보도를 통해 상호간 합의를 해도 1년간 홍보비 지원을 중단하는 처분하겠다고 언론 통제 자치법규를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출입기자단은 또 “개정된 조례는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이다”며 익산시의회가 자치법규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덧 붙였다.

여기에 “개정된 조례로 언론은 언론중재위의 권고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정보도는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게 되는 모순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입기자단은 성명서를 통해 “송호진 의원이 지역의 한 주간지와의 감정싸움을 조례로 개정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부분의 의원들 조차 한마디 이견 없이 조례를 통과시켜, 시의원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초법적인 언론 악법을 내놓은 익산시의회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개인감정을 조례에 담은 송호진 의원은 권한 남용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언론 악법은 당장 폐지가 마땅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비상식적인 정치인의 공천을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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