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소작업차 작업 인부 2명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차량 운전사가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고소작업차를 무리하게 운행한 기사 김모(52)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엘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건물 외벽에 댄 고소작업차의 작업반경인 25m를 초과 운행해 인부 이모(52)씨 등 2명을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이씨 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고소작업차량에서 울린 경고음을 무시한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입건하는 한편, 공사를 맡긴 원청업체 과실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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