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들의 내년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과 동일하게 3.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월정수당 인상계획을 담은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7일 개회되는 제346회 제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 9일 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8년도 월정수당 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원 1인 당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월 233만9590원(연간 2807만5080원)이다.
하지만 이번 안이 개정되면 3.5%가 인상된 월 242만1470원으로 연간 2905만7640원을 받게 된다.
시의회는 이 같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의정비심의위-1(2014.10.31.) 호의 ‘전주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경정 통보’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시·도의회 의원은 월 150만원 이내,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원은 월 11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만은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6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기초단체 재정형편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최근의 재량사업비 파동이나 혁신동 행정구 편입 등의 논란에 휩싸인 전주시의회의 이번 인상안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반 월급생활자로 고착화되고, 더불어 감사기능 확대에 따른 권한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월정수당 인상은 지난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현 10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 인상율에 따르기로 한 것에 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본회의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만큼, 아직은 결정으로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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