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한 간부가 아파트 소방관리 대행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 미장동 B모 아파트는 지난 10월 20일 소방관리 대행 사업자 입찰 공고를 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적격 심사를 거쳐 지난 달 30일 최종 C모 업체를 선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B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B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모 과장은 소방관리 대행인 D모 업체가 선정돼야 한다며, 각종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과장은 지난 9월 27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왜 한 업체만 이 아파트의 소방관리를 맡기느냐. 다른 업체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또, 그 다음날인 9월 28일에는 직원과 함께 아파트 소방 점검을 나왔으며, 그 이후에도 “D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것.

이와 함께, C업체와 D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C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자 D업체를 언급하며, 다시 입찰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9월 27일 입주자대표회의 때 A과장이 참석해 아파트 소방관리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다른 업체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부터 A과장이 특정업체에 대한 입찰 선정을 종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찰 공고 전부터 A과장은 특정업체를 지정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업체가 선정된 후에도 D업체를 거론하며, 군산시에 민원을 넣는 등 직위를 이용한 각종 압력행사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관리업무 대행업체 선정은 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한 적격심사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며 “군산소방서 관계자가 왜 특정업체를 이렇게 자꾸 거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특정업체를 거론한 적이 없다. 입찰공고가 나온 후 기존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며 “또한, 업체 선정과정에서 D업체가 싼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C업체가 선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입찰공고에 규정에도 없는 월간 점검 등이 입찰공고에 포함돼 관리비가 늘어났다”면서 “입주민의 입장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군산시에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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