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없는 일자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성과를 거두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과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재정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고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여 지원제도를 활용한 인원은 전년과 비해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여성 취업자(워크넷) 또한 지난해 같은 월보다 600명 이상(12.3%) 증가했다.

익산지청은 자율적인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익산지청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도입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주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실제 M모 회사사 관계자는 “고령이신 근로자가 병원 진료시간에 맞추기 위해 퇴근을 서두르는 등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시차출퇴근제도 등을 활용하면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원금을 활용하여 사내 복지 확충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생활 균형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득(得)이 되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서범석 지청장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 간 균형을 찾아주는 노력은 여성과 청년의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에서 관련제도 활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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