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개청 이래 첫 3급 간부 공무원을 둘 전망이다.
시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내년도 총 정원에 3급 1명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7일 개회되는 전주시의회 제346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시는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3급 승진자(부이사관) 한명의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3급 신설은 ‘인구 50만~100만 명 시 실·국 중 1개의 직급 상향조정 가능’이란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 인력조정 및 운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의 내년도 공무원 예상 정원은 정무직 1명과 일반직 1992명(2급 1명, 3급 1명, 4급 11명, 5급 111명, 6급 이하 1865명, 전문경력관 3명), 별정직 3명, 지도직 13명, 연구직 4명 등 총 2013명이다.
한편, 이번 3급 승진 대상자로는 현 국장급 3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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