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토지매립에 농어촌공사를 다시 동원키로 하고 새로 개발공사를 설립해  투입키로 하면서 새 정부가 공약한 새만금 속도전의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산업용지 매립을 다시 하도록 했다. 산업단지는 농촌공사가 일부 매립을 하다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며 손을 떼게 했었다. 정부는 이어 대규모 자본금의 개발공사를 새로 설립해 토지매립에 투입키로 하고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새만금 속도전 의지가 비로소 읽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나 농촌공사 재투입과 새 개발공사 투입만으로 새만금 사업 전체는 물론 눈앞의 토지매립이 속도전에 걸맞게 진전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간척 전문의 농촌공사에 맡긴 산업단지는 급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설 개발공사에 맡기게 되는 토지 매립은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법통과 후에도 공사 설립과 자본금 및 사업자금 마련 등에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는지는 지금 예단이 어렵다.
  그런데다 개발공사를 설립해 사업에 착수하려 할 때 앞을 가로막고 나타나는 게 이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다.
  새만금 사업은 2011년 정부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하면서 토지매립과 용지조성은 물론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용수 및 하수시설, 방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화 했다.
 MP상의 모든 사업들이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들에 의해 검토되고 연구된 걸과물들이다. 이들에 대한 예타 조사는 이중의 절차로 시일만 끄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이들 사업을 착수하려면 하나하나 관계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예타 조사에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서둘러 개발공사를 설립해도 그 후에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계획에 의해 확정된 국책사업이다. 예타 면제가 정상이다. 당장의 토지매립 촉진을 위해서는 물론 앞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 뒤를 잇게 될 각종 SOC사업 촉진을 통한 새만금 속도전 전반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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