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로부터 국토계획법 위반 사항으로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받았던 팔복동 고형폐기물 발전소 A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16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주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시가 내린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본안 재판이 진행 중 임을 강조하며,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이 중지돼야 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 업체는 현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가능성 및 긴급한 필요의 존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국토법 의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관련 소송과 관련해 시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푸른 하늘 지킴이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A 업체는 전주시의 명령에 불복해 공사를 강행하고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법원은 A 업체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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