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과 경찰청·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 원인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1만5698여개 업체 및 가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뿐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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