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897명의 1,751필지(208만㎡)에 이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1,004명 2,529필지(289만㎡)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요촌동에 거주하는 M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러 왔지만 정확한 번지를 몰라 당황하던 중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소유 32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받았고, 황산면에 거주하는 J씨는 홍보물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가 부친 명의의 땅 2필지를 찾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상속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 및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의 경우 위임장 및 앞의 서류를 갖춰 시청 민원소통과 지적담당에 신청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하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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