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12월까지를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달성은 물론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521명(체납액 60억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체납자 예금압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시스템이란 국내 17개 주요은행에 예치된 체납자 명의의 계좌를 온라인으로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압류에서 추심까지 체납처분이 단축되어 체납액 징수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예완 징수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제정리 기간 중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전개해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